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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재직자 무료교육 협약체결 안내(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)
작성자 박상준 등록일 2022-01-04 조회수 7966
첨부파일 첨부파일[별표 1]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(고용보험법 시행령).pdf
첨부파일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협약서(양식).hwp
첨부파일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협약서(양식).pdf

안녕하세요. GBSA아카데미입니다.

저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아카데미 무료 교육사업 중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 

공동훈련센터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교육 참여기업간 협약체결 후 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, 
지역·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협약서 양식을 첨부하오니 작성 후 직인 날인하여 원본 2부 제출 바랍니다.
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유선(031-259-6064) 연락 부탁드립니다.(미협약 기업 무료교육 신청 시 개별 안내 예정)

다른 서식을 사용할 경우 협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 점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.

 

◎ 협약대상 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

 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

 2.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상시근로자수 기준(붙임파일 참조)

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협약 체결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

◎ 협약서 제출 방법
1. 협약방법 : 협약서 및 협약기업 일반 현황 작성 후 당 진흥원에 제출
2. 제출방법 : 원본 2부 우편 발송(필수)
3. 제 출 처 : (우편번호 : 16229)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(이의동 906-5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 1층 미래인재양성팀

※ 협약서 원본이 있어야 협약 체결 인정되며, 이메일, 팩스 등 사본은 원본 인정 불가
※ 지역·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협약체결 담당자(인사 및 교육담당자)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 요청드립니다. 

※ 문의 : 031-259-6068

◎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란?
- 지역 산업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교육 훈련 제공
-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: http://www.gghrd.or.kr 참조

◎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모르실 경우 "근로복지공단"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 
http://www.kcomwel.or.kr

감사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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